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 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 16조 제 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시설 및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1999년부터 서울중랑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2018년 현재 전국에 30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 운영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