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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들 청소년센터 장흥군 청소년 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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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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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목적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법적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 2 (청소년 자치권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요기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화,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 동안의 경과”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시작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획 확대’를 분야별 사업으로 제시
이를 계기로 1998.11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 4월 제주시, 2000.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확대등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시작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당연직(시·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대표)+위촉직(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위원 구성
※ 대표성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176개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시·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 청소년 선거, 기고나추천, 공개모집 등 심사 등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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